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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보건복지부 -복지로대출-

by 이야기 블로그2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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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출 종류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일 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및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원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그 밖 보증제한 대상자로써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자] 입니다.

 

 

 

선정기준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 70만원 이하 월세계약을 체결한자 / 보증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자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으로는 보증한도가 1,200만원입니다. (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하셨다면 청년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원 입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위탁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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