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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23년 2월 13일 ~ 23년 2월 24일까지 입니다.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대상자격은 혼인신고기간 5년이내(17년1월 31일 이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보즌금은 3억원이하
대출기준에서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25% ~ 1.5% ( 최대 100만원 ~ 130만원) 우대지원은 유자녀 가구 만5세 이하 자녀에 한함 / 지급방법으로는 신혼부부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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