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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복지로 복지서비스] -복지로대출-

by 이야기 블로그2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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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대출서비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켜주신 군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복무를 하면 연금이 있는것은 맞지만 제대 후 해야 하는 일에서 제대로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부분에서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대군인 대부지원이라는 복지서비스로써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같은 경우 보훈처에서 양수해서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 대부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으로는 [군복무 10년이상의 전역군인, 주택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주택 구입 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경우 본인 지분50%를 담보로 대부 지원, 아파트분양받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대출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여 또는 신규 운영하려는 경우또는 본인 및 배우자에게 사업비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내용은 복지로 제대군인 대부지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 지원됩니다. 또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대출을 받고 2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 구입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대충 중에서 2건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 생활안정대출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기관으로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 받은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인 대부지원 서비스

지원내용으로 직접 또는 위탁 대출하게 되면 한도액으로 지원이 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에서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양수해서 보훈처가 관리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보훈청 및 해당 링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철차는 [초기상담 서비스신청 > 사실조사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진행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번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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